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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일반인 생활 정보 공유

실업급여 최신 변경 내용 총 정리(+ 계산기, 조건 등)

by 안경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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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직장도 이제는 옛말이죠? 젊은 분들은 물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퇴사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안정적으로 나오는 급여가 끊긴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퇴사 후에도 받는 급여, 실업급여에 대해 바로 알아보시죠!

 

목차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정당한 퇴직 사유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확인하기(계산기)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 지급일수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가 특정 이유로 실직을 할 경우 매월 급여의 일부분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퇴사 후 갑자기 소득이 끊겨 경제 활동이나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고 학원, , 강의 등을 재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

1) 이전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18개월 동안 피보험 전체 합산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 TIP. 여기서 말하는 18개월(피보험 기간)은 전 직장의 근무 기간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전 직장에서 근무 기간이 8개월 이상이라면 180일 이상에 해단됩니다.

 

2)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했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힘들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스스로 사표를 내는 등 이직 사유가 본인이 아닌 회사에 있는 경우(,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 퇴직의 사유가 본인에게 없는 경우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퇴직 사유

1) 다음 각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위에 말씀드린 내용 외에 정당한 퇴직 사유는 더 있습니다. 아래 법적 내용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4.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실업급여

1) 본인의 직책, 부서, 회사의 비전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2) 근태 부실 및 본인이 성실하지 않아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3) 공급 횡령, 기업 기밀 누설 등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4) 이처럼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사직 사유가 있는 경우

 

 

5.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확인하기(계산기)

 본인이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사이트인데요. 아래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2) 상세 모의계산 클릭

 

 

3) 나이(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등 기본사항을 입력

 빨간색 네모 부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산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추정치 금액입니다. 실제로 지급받는 실업급여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TIP. 간편 모의계산 실업급여 부분에서 근로 직종에 따라 간편하게 실업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드립니다.

 

 

6.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 일수

 

 임금에 따라 실업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퇴사 이후 공평하게 지원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거해서 산정(하한액 계산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하므로 최저임금 증감에 따라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 TIP 자주 질문하는 사항(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

 

 

7. 실업급여 지급일수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는 연령(50) 및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급일수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표 참고하시면 이해가 바로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정의부터 계산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받는 정부 지원금은 놓치지 말고 받으면 좋겠죠?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시는 분은 아래 링크 남기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단계 별 신청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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